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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하는 음란메일 이용자 노린 '막가파식 대금결제'

 

음란 스팸메일 이용자라는 약점을 노린 '막가파식 대금결제'수법이 인터넷상에서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음란물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드러내 놓고 신고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발송자(업체)의 전화번호마저 나타나지 않아 환불 요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터넷 성인사이트 접속 때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요구한 뒤 업체측이 몰래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빈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스팸메일 발송자측은 '공짜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이용자를 속여 소비자들이 2만5천∼3만원 상당의 회원 이용료를 지불토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박모씨(36·김제시 신풍동)는 지난달 28일 성인사이트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스팸메일 이벤트를 접한 뒤 성인인증을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했다.

 

박씨는 곧바로 2만9천원 상당의 회원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고, 회원탈퇴를 요청하려 했으나 발송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난감해 했다.

 

이와 비슷한 수법에 당한 최모씨(33·전주시 효자동)도 사이트 운영자를 찾기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불가능해 발송자측에 메일을 보냈다. 최씨는 결국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3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게 됐고, 자신이 음란 스팸메일을 이용한 과오때문에 드러내놓고 신고조차 못했다.

 

이처럼 성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뒤 막가파식 대금을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소비자 피해상담단체에 한달에 수십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일단 요금이 청구되면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해 승인취소를 요청해야 된다”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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