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토지개량제인 규산질비료나 고토비료는 행정에서 토양검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선정, 비료회사와 공급계약을 통해 마을까지 도착하면 살포는 농협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민들이 살포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토지개량제 구입자금 중 6%의 수수료 속에는 비료 살포료 2%가 포함되었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한 농민은 "마을 회관 등에 도착한 비료를 이장이 개인별 수량을 통보해주면 우리가 경운기로 운반 살포해 왔다 ”며 "농협에서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면 일부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고 대수롭지 않게 반문하며 "우리가 직접 살포할 여건이 안돼 살포비는 농가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