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주민들은 29일 "최근 국방부가 내달 2일 옥서면 하제마을에서 미군비행장 주변 6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주 설명회 개최 대상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옥서면 하제·신하제· 중제·신오산촌 등 6개 마을로 총 5백70여 가구.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이주 시기는 물론이고 이주추진 방법과 절차,이주비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부측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과 엔진테스트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8년까지 집단이주를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하제 등 11개 마을 주민 2천3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소음도 80~89웨클(WECPNL)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백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
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가중 평균소음'이란 뜻을 지닌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다.
국방부 및 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외에도 미군기지에서 좀 더 먼 곳에 위치한 바깥마을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주민들사이에 배상문제와 관련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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