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바람과 함께 도민들이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반재료를 고급재료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악덕업자가 끊이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불신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주지검 수사과를 최근 일반란을 유정란으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 3천2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J양계영농조합 대표 문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개당 90원에 불과한 일반란을 가격이 두배 비싼 유정란으로 속여 서울과 경기도 등 대형마트와 도내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젖소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도내 일선학교에 급식재료로 공급해온 정육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었다. 도내 S유통대표 유모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든 소를 밀도살하거나 젖소를 진짜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킨 뒤 전주시내 1백여개 초중학교에 공급하다 적발됐었다.
이처럼 단체급식 비리가 '잊을만 하면'적발되는 등 단체급식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입맛을 잃고 학부모들은 업체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원산지허위표시 등 6백20여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3백10여건을 입건조치하는 등 관계당국의 적발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몇년전만해도 특정품목에 한정해 원산지허위표시 및 위장판매가 기승을 부렸지만 최근에는 전 품목에 걸쳐 눈속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우 등 고기류에 대한 위장판매가 급증해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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