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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기 사기판매 얄팍상혼 판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판매업체에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 1월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

 

이같은 정부의 발표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등 의문을 가지는 업소 등이 많자 처리 기기 판매업체에서 이를 노리고 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넣어 지정된 곳에 배출하거나,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되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객실면적이 1백㎡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백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하거나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하수병합처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배출할 때 병 뚜껑, 수거, 견과류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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