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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도방 통해 도우미영업 상례

 

노래방업주와 도우미들의 변태영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탈·불법사례가 갈수록 심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도우미를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이동보도방'이 확산되는가 하면 유흥업소종업원까지 도우미 영업에 가세하는 등 법망을 비웃는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생활정보지마다 '고수입 보장' 등 도우미 모집 광고가 버젓이 나고 있으며, 주류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잔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군지역의 경우 노래방에 다방 여종업원을 부르는 '노래방 티켓영업'행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부나 여대생 등이 보도방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래방에 명함을 돌리는 등 실질적으로 보도방영업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학가·주택가 등 젊은층이나 가족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방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업소가 이같은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에서 술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 탓에 잔술을 판매하는 사례는 없지않다”면서도 "생활정보지의 도우미모집광고는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음악홀'이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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