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피해 상담건수 최고...판매전략 공격적
웰빙 기류가 확산되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가장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소비자들의 관심 품목으로 업체의 판매 전략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전체 피해상담 건수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신모씨는 며칠전 모 제약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게됐다.
무료로 제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먹어보고 입소문만 내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그런데 배송된 제품을 보니 샘플이 아닌 정품 건강보조식품으로 반품을 하려해도 업체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처럼 무료라고 해서 제품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해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주소를 알리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노인이나 청소년 등은 반품을 제대로 못한채 피해를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계약철회가 가능하고 특히 주소를 알 수 없는때에는 지로용지 도착 등으로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먼저 계약철회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약 의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구매권유 전화를 원치 않으면 공정거래위에에서 운영하는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에 본인의 유무선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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