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이것 저것 달라지는 것이 많다. 문화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문화재 관련 부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익산 등 4개 도시에 대한 고도 보존사업이 본격화되고 문화재 보존과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지역문화진흥법도 상반기중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굵직한 현안들로 올 한해동안 문화예술계에는 크고 작은 부침이 예상된다.
△고도 보존 본격 등 문화재관리 강화
3월5일부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돼 익산, 경주, 부여, 공주 등 4개 고도(古都)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토대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의 지구 지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한 고도보존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4월에는 문화재위원회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근대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인 ‘근대문화재분과’가 신설돼 건축·미술·공예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보존 및 활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가 개선되고, 등록문화재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제한적 현상변경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등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밖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가 개선되고, 보상원칙과 함께 포상금 지급근거도 명시된다.
△공공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1월부터는 공공 공연장의 전문인력 보강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바닥면적 500㎡ 이상 공공 공연장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1000석 이상은 1급, 800석 이상은 2급, 500석 이상은 3급 이상의 무대기계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을 각 1인씩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전문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 공연장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무대예술 전문인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지역 문화분권 달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올 상반기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자율·분권의 기조 아래 특색있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예술 심의기구와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지역문화관련 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양,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발전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예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문화관광부내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유료화
지난해 10월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했던 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 1월부터 관람료를 받는다. 입장료는 어른 7백원, 청소년·군인 5백원, 어린이 3백원. 7세미만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은 무료다.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올해부터 미술에 대한 이론 및 실기강좌, 어린이 미술관, 미술관 영화상영 등 미술관 문화학교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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