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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 조례개정 논란

전북도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북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문화재보호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개정안 내용을 보완, 다음달 도의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유재산권 규제를 완화한 이번 개정안이 자칫 문화재 보호에 역행할 소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이번 안건과 관련, 문화재 보호 담당 부서가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놓고 ‘법적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을 거리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윤덕향 호남문화재연구원장(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은 “현상변경 심의구역을 500m 이내로 일괄 적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가 사례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소지가 있으나, 문화재 경관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만큼 이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완규 전북문화재연구원장(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도 “도심지역의 경우 현상변경 영향 검토지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이로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됐던 것 사실”이라면서도 “문화재의 조망권 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져야하며, 대상범위가 축소될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용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에 상관없이 그동안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 현상변경 심의구역을 500m 이내로 일괄 적용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200∼500m 이내로, 도지정문화재는 200∼3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범위를 축소 외에 ‘현행 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재보호조례로 제명 변경’, ‘도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신설’, ‘문화재(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 ‘문화재 영향검토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이상 자문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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