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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못내린채 눈치보기만 급급

주5일 근무 확산속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7월부터 주5일 근무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시설 근무자들에게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밤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공연이 많고 ‘남들이 놀 때 일하게 되는’ 문화예술의 특성상 그동안 관립 예술단은 책임자의 재량껏 쉬는 날을 임시지정했고 문화시설의 경우 ‘월요일 휴무제’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관계자 간 또는 문화시설 간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 경우 일찌감치 주5일 근무를 시행해 왔던 곳. 공연 일정에 따라 출퇴근이 불규칙한 예술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5일 근무가 보편화돼 있었다.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를 앞두고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경우 시행 방법을 두고 전북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보건휴가 등을 포함, 34일이었던 연월차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15일로 줄어드는 것. 하계휴가와 연월차를 이용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개인 연수를 받아오던 예술단원들은 연월차가 줄어드는 만큼 하계휴가를 7일에서 12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소리꾼의 산공부 등 그동안 단원들이 여름 휴가와 연월차를 이용해 기량을 높이기 위한 개인공부를 해왔다”며 “연월차가 줄어드는 대신 연수 개념인 여름 휴가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수탁시설 중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곳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문화센터의 주5일 근무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 조직이 문화사업팀과 총무팀, 전통음식팀 등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파트별로 적합한 방식을 택해 주5일 근무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연중무휴에 들어간 전주공예품전시관을 비롯 주5일제가 ‘그림의 떡’인 곳도 있다.

 

한옥마을 문화공간 수탁자 대부분이 주5일제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휴무일을 정하고 싶어도 문화시설의 특성상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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