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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족법 바로알기]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란?

 

개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을 민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친족편과 상속편을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가족법에는 혼인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0년 신민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으로 가부장제문화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 지배복종의 식민지문화 잔재를 상당부분 청산할 수 있었다.

 

특히 1989년의 대폭적인 개정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기본권과 양성평등을 어느정도 실현, 민주적 가족제도의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규정 등이 폐지되지 못했다. 결국 동성동본금혼규정은 1997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되었고, 호주제 관련조항역시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여성계 숙원이었던 호주제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법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말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성동본혼인이나 친양자제도 등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지만 호주제와 관련한 조항은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여성과 남성이 성의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지난 3월말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호주제페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은 여성계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개정된 가족법 주요내용을 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도움으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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