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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족법 바로알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남편과 3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한 J녀는 얼마 전에 어린시절 친구였던 남자동창을 만났다. 남자동창 역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서로 비슷한 아픔이 있는 처지라 마음이 열리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남자쪽에서 결혼을 서둘렀다. J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바로 재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동안 여성에게는 남편이 사망했거나 남편과 이혼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혼금지 기간이 있었다.(다만 6개월 이내라도 임신 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이혼한 전 남편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는 사별이나 이혼한 후 바로 재혼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DNA 감정 등 친자관계를 밝히는 감정 기법이 발달했고 재혼금지기간을 두어도 혼인신고만 늦게 하면 되기에 사실상 6개월 안에 재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사실혼관계만을 조장해 온 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부성 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

 

지난 3월31일 공포, 시행된 개정 민법은 여성에게 두었던 재혼금지기간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 따라서 현재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별이나 이혼 후에 바로 재혼이 가능하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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