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L씨는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한 달에 한두번 집에 오는데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L씨 자신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무정자증으로 판명됐다. 아이 출생신고까지 했지만 호적에서 지우고 싶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간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친생부인의 소송은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련 조항이 199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됐다. 2005년 3월 31일 시행 개정민법은 제소기간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연장,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제847조) 또한 친생부인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夫)만이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를 부(夫) 또는 처(妻)로 확대했다.(제846조) 따라서 L씨 또는 그의 아내는 출생신고된 아이가 L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호적에서 아이를 제적할 수 있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