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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족법 바로알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 1순위

결혼한 지 4년, 1남 1녀를 두고 있는 P씨의 남편이 얼마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은 집과 약간의 땅을 남겼고 교통사고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P씨는 앞으로 어린 두 자녀를 키울 생각에 막막하기만 한데, 시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은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며 남편의 재산과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1항 1-4호).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이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000조 2항, 3항).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이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는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동법 제1003조, 제1009조)

 

배우자도 없을 때에는 제3순위로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며, 형제자매마저 없는 경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따라서 P씨는 두 자녀가 없었다면 2순위자인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자녀가 있기에 P씨와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이 되며, 시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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