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대로 들은대로]자신의 부인과 성관계 알선...현장 급습 3000만원 가로채
◇…50대의 도내 공무원이 성관계를 미끼로 한 꽃뱀부부의 덫에 걸려 수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져 입방아.
도내 I시 공무원 A씨(55)는 지난 3월 11일 도내 소재 한 모텔에서 유부녀 이모씨(38)와 성관계를 맺었다 현장을 급습한 이씨의 남편 전모씨(49) 등 2명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갈취당했다는 것.
전씨는 제3자를 통해 알게된 A씨를 터미널 인근 모텔로 유인해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철창행.
경찰은 이들 부부가 A씨의 약점을 잡으면 공무원 신분상 쉽게 합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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