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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48] 응급상황별 증상과 대처요령

응급센터에서 한 의사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응급센터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하는 안타까움을 갖는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은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하면서 대수롭지않게 여기곤 한다는 것. 이같은 무대응으로 인해 병을 커지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한다.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정태오 교수는 "상당수 환자들이 전조증상을 무심코 지나쳤다 골든타임(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3시간이내에 지체없이 병원을 찾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응급상황별로 대처요령을 정리해본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대체로 3가지 전조증상을 보인다. 갑가지 말이 우둔해지거나, 침을 흘리는 등 얼굴표정이 일그러지거나, 양손을 들었을때 한쪽 손의 균형을 못맞추는 등 근긴장도가 떨어졌을 땐 응급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서둘러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하면 큰 위험을 비껴갈 수 있지만, 자칫 후유장애가 남을땐 가족전체에 고통을 안길 수 있다.

 

 

△심장질환=

 

돌연사의 최대원인으로 꼽히는 심근경색의 경우 극심한 가슴통증이 대표적인 전조증상. 가슴 가운데가 심하게 압박되면서 칼로 쪼개는 듯한 통증을 경험했다면 병원행을 서둘러야한다.

 

 

△감전·화상=

 

전기에 의한 화상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심장활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을 유발시켜 심장정지를 일으킬수 있다. 또 근육을 수축시켜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될 수도 있다. 감전 및 화상치료는 큰 병원이라고 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화상부위는 재빨리 찬물에 담가 3∼5분간 두는게 좋다.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으면 피부손상이 더 악화된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현장사망외에도 출혈과다·신경손상 등으로 2시간이내에 숨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부상자를 섣불리 이송했을땐 2차 손상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때 부상자의 머리를 함부로 흔들거나, 뺨을 때리거나, 몸을 일으켜 세워서는 안된다. 잘못 움직이면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켜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수가 있다. 최대한 부상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잘못된 심폐소생술 금물=

 

호흡이 정지된 사람은 산소공급이 4~6분 정도 중단된 후부터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10분 정도가 경과하면 뇌는 100%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다. 호흡이 중단된 환자에게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의식확인→기도 확보→인공호흡→혈액순환 유지→흉부압박과 호흡 순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잘못된 심폐소생술은 병만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응급센터에는 흉부압박을 잘못해 위가 파열돼 배가 부풀어지는 기복증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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