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女心) 사로잡은 부츠 내년에도 새 것처럼
올 겨울 미니스커트와 스키니진의 유행으로 더불어 인기를 끄는 아이템 부츠. 따뜻하면서도 패션 감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어느 해인가 귀여운 어그부츠가 거리를 휩쓸더니 이번 겨울엔 소재도 모양도 가지가지다. 클래식한 가죽부츠, 멋스런 웨스턴 부츠, 스웨이드 부츠에 러시아풍 털장식과 니트로 포인트를 준 제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두개쯤 부츠를 가지고 있기 마련. 하지만 관리에 소홀하면 다음 겨울에는 구겨지고 지저분해진 부츠 때문에 울상을 짓게 될 지도 모른다. 다른 신발보다 가격도 비싸고 한 철밖에 신을 수 없어 큰 맘 먹고 구입한 만큼 두고두고 신어야 아깝지 않은 법. 올 겨울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새 것처럼 멋지게 신기위한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김명민 구두미화원의 도움말로 소개한다.
△스웨이드(suede)부츠= 스웨이드는 가죽 뒷면의 털을 부드럽게 세운 것으로 일반 가죽보다 쉽게 더러워진다. 눈, 비에 젖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솔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한 후 스웨이드 전용 얼룩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를 뿌린 후 다시 한번 솔로 가볍게 쓸어주면 얼룩으로부터 보호되며 털의 부드러움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스웨이드는 물에 닿으면 안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러움이 심할 때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스펀지나 천에 스웨이드 전용 클리너를 묻혀 고르게 닦은 후, 찬물을 적셔 깨끗이 헹군다. 마른수건으로 눌러 물기를 닦아낸 뒤 서늘한 그늘에서 말린다. 햇빛이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말리는 것은 절대 금물.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부츠는 브러시나 지우개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얼룩이 제거된다.
△가죽부츠= 가죽부츠는 올 겨울 베스트셀러 아이템. 복고와 미니멀리즘의 유행으로 클래식한 가죽부츠가 거리를 주름잡았다.
천연 가죽부츠는 구두약을 발라 막을 형성하면 상처를 방지하고 가죽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좋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바르면 가죽의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빈틈없이 발라준다. 눈이나 비를 맞아 젖었을 경우 헝겊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준다.
△어그부츠= 신을 때는 깜찍하지만 눈·비와 만나면 무너져버리는 어그부츠. 스웨이드 재질에 보송보송한 양털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지나 오염물질은 솔로 부드럽게 제거하고 오염이 심할경우 신발전용 크림이나 클렌징 크림을 천에 묻혀 살살 닦아 찬물로 헹궈 그늘에서 말려준다.
△웨스턴 부츠= 웨스턴 부츠의 포인트는 터프해 보이는 금속장식. 구두약이 묻으면 변색될 위험이 있으므로 닦을 때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웨스턴 부츠는 광택이 있는 인조가죽을 사용하므로 마른 헝겊에 구두약을 묻혀 닦은 후 구두솔로 묻혀주면 가죽의 광택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털장식 부츠= 털장식 부츠는 털과 가죽을 나누어서 손질해야 한다. 천연털은 알코올을 천에 묻혀 닦아내고, 인조털은 물로 닦은 뒤 드라이로 말린다. 덥거나 습한 곳을 피해 털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장기보관 이렇게= 다음 겨울을 기약하며 부츠를 장기보관 하려면 얼룩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해 놔야 한다. 더러움이 심하거나 모양이 훼손됐다면 신발 전문세탁소나 구두수선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 김명민 구두미화원은 "부츠를 집에서 세탁하다가 오히려 더 훼손시킬 수도 있으므로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보관할 땐 신발장에 구겨 넣으면 주글주글 모양이 변형되기 쉽다. 부츠 안쪽에 신문지나 음료수병 등을 넣어 모양을 고정시켜야 한다.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으며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제거제나 탈취제 등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