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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필름끊겨' 도난신고 음주운전 들통

공기총과 실탄이 든 승합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취객이 차량과 공기총은 찾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나 면허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4일 오전 7시 50분께, 5.0㎜ 구경 공기총 1정과 실탄 130발이 들어있는 싼타페 승합차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남원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자 김씨(34)는 “남원시 노암동의 친구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가 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 7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남원시 일대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며 1시간 30여분만에 공기총과 실탄이 그대로 실려있는 상태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량이 발견된 장소가 남원시 죽향동의 한 여관 앞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여관은 김씨가 전날밤 주차를 했다던 노암동에서 2㎞ 가량 떨어진 지점이자, 이날 새벽 김씨가 묵었던 곳.

 

김씨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2㎞가량 차량을 몰고 와 여관에서 묵었으며 이날 아침 여관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알아보지 못한 채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위드마크를 적용하면 면허취소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만취상태로 기억을 못해 오인신고를 했을 뿐 고의성은 없기에 허위신고 과태료는 피하겠지만 음주운전 벌금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허위신고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때에는 100만원 남짓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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