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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주관은 진흥위로부터 운영보조금과 프로그램 지원금 등을 받게 되며, 내년 3월 말까지 한국 예술영화를 70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한편 국내 예술영화전용관은 13개 극장, 16개 상영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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