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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자극적 표현' 못쓴다

방송위원회 '상품소개.판매방송 심의 규정' 8월1일 공포

8월부터는 TV 홈쇼핑에서 흔히 쓰이는 '최초' '한정판매' '매진임박' 등 충동적 구매를 자극하는 용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TV 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규제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8월1일 공포하고 관련 TV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 중 시청자들이 충동적으로 상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하는 '처음' 또는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용어나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 표현은 근거 없이 쓸 수 없게 된다.

 

또 자동주문전화(ARS)의 할인혜택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3만 원을 넘을 수 없게 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한다거나 공인, 추천, 지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 광고에서 선정성을 줄이기 위해 모델을 쓰는 시간을 야간시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만 허용하고 이외의 시간대에는 마네킹을 쓰도록 했다.

 

방송위는 1일부터 홈쇼핑 심의를 시작해 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과 광고가 합쳐진 TV 홈쇼핑 속성을 감안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덕분에 데이터방송(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심의도 가능해졌다"면서 "시청자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자극적 표현이 줄어들면서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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