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강제징수 좌시 않겠다" 으름장
중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문제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강제징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2학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서를 학교측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학교측이 은행 자동이체로 이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즉각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중앙과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수 논란 가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대표 권승길)와 장수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31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징수에 대한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권승길 대표 등은 이날 회견에서 “장수중학교 학부모 31명은 지난달 22일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서를 학교측에 제출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인출했다”며 “학부모 동의없이 강제징수한 만큼 이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재발방지책 약속과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학교장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권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중학교 지원비 폐지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납부 거부운동에 나서고 △강제징수에 따른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재원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각 시군별 서명운동 전개와 동시에 납부 거부운동이 간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제출한 납부거부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만큼 이젠 당연히 옛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한다”면서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학부모의 지원비는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 당국의 입장은 학부모들과는 크게 다르다.
거부 운동에 나선 학부모나 교육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여건상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므로 그 권한이 단위 학교에 있고, 도내 전체적으로 112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당장 확보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중학교 운영지원비 총액 112억원은 대략 전체 학교운영비의 18%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12억원의 쓰임새는 교직원 연구비 및 수당,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급, 학생복지비 지원, 실험실습비 및 학생자치활동비 지원, 시설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 등으로 쓰인다는게 교육청의 설명.
법적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상 중학교 의무교육이 명시돼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아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법이 아니며, 단위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법은 없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존폐는 결국 재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교육 관계자들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폐지했을 때 당장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육성회비의 경우 지난 72년 도서벽지에서부터 폐지되기 시작해 94년 최종 폐지때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만큼 중학교도 농촌이나 산촌 등지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일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움직임은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대책을 지켜보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보조를 맞춰가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 그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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