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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 인사이드] 기숙형학원 관련 조례 개정 어떻게 되나

공교육? 농촌교육? 찬반 팽팽...도교육위·다음달 심의 촉각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앞 광장에서 순창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옥천 인재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 당국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전북일보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형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앞 두고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초·중·고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습을 기숙형 학원에서 할 수 없도록 일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다른 시도와 달리 완화할 것인지 결정 조만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숙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으나 정작 조례안 심의를 하게 될 도 교육위나 도의회는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시각차가 워낙 첨예한데다 일도양단식으로 특정 방안이 좋다고 입장을 쉽게 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표출되면서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의 경우 조례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최근 간담회를 가졌으나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지역 여론은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교육청에서 교육규제완화위나 법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부의되면 그때 가서 본격 논의를 벌인다는게 도 교육위의 방침.

 

조례 개정의 최종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최근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은 최근 5분발언과 상임위 발언을 통해 기숙학원법 관련 조례 개정때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순창 인재숙의 경우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주 도의원(전주)도 조례 제정 때 공청회 등을 열어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맞서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보여줄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도 교육청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및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위와 도의회에 부의할 방침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어 조만간 열린 교육규제완화위원회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렴된 여론을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사다.

 

입법예고 기간 중 옥천인재숙을 운영중인 순창군을 비롯,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

 

표출된 이견의 핵심은 기숙형 학원의 재학생 수강제한을 조례로 정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살려 재학생 수강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 발의권자인 교육감이 달리 정해야 한다는게 순창, 김제, 완주, 진안 등지에서 제기된 이의제기의 핵심이다.

 

사실 그동안 이 조례안은 순창 인재숙에 국한된 문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다.

 

순창 인재숙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전부터 일반학원으로 등록하고 기숙형태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순창 인재숙과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법령에서 재학생 교습에 대해 일반적 제한을 전제하고 있으며 구체적 등록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원에 대한 예외규정을 부칙에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도 교육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중인 순창 인재숙은 학교내 기숙사 시설확보, 방과후 학교 지원형태 등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고 순창군 등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법령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결과 "재학생 수강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 발의권자인 도 교육감과 협의해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면 순창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연대(상임대표 권승길)는 일선 시군에서는 공교육을 파괴하는 인재숙 설치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순창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선일)는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립각이 커지면서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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