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판.인쇄진흥법 10월20일부터 시행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9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해 10월20일부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을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더라도 10% 범위 내 할인 판매를 허용했다. 당시 법의 적용 시한은 5년이었다.
이번 개정법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범위를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의 10% 할인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신간의 할인판매는 서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점가는 과도한 경쟁 등을 우려해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10% 할인판매를 준비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서점은 할인판매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서점의 10% 할인판매와 함께 책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누적점수제(마일리지)나 할인 쿠폰 등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소비자 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할인 외에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누적점수제 등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도서정가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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