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족관계등록법 하나 둘 셋]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범위는

문)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보다 엄격해 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증명서는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전주시 기독교연합회, "尹 즉각 하야하라!"

전북현대전북현대·신협,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문화일반전북시인협회, 제25회 전북시인상 시상식 및 제1회 신인상 시상식 성료

경제일반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경제일반전북 제조업 생산 증가했지만 소비·수출 부진…실물경제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