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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하나 둘 셋]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범위는

문)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보다 엄격해 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증명서는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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