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족관계등록법 하나 둘 셋] 아이를 바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친가로 입적시킬 수 있나?

문)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 후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생부와 재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아이를 바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친가로 입적시킬 수 있나요?

 

 

답)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성되더라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미디어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한 컷 미술관] 김용석 개인전: 단단하고 짱짱한 그림

오피니언우리 헌법이 상상도 못한 일, 윤석열은 저질렀다

오피니언내란의 밤, 탄핵의 밤

오피니언법의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들

포토전주시 기독교연합회, "尹 즉각 하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