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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성되더라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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