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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불법 온라인 방송콘텐츠 이용"

박웅진 방송진흥원 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방송콘텐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들의 69.1%는 불법성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계속적인 불법적 이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연구원은 11일 오후 KBI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10월 현재 만 13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일반 국민 중 서울, 경기(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안산시)와 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1.2%에 달하는 응답자가 온라인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불법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다운로드만 이용해본 비율은 84.8%며,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를 이용해 본 경우는 15.2%에 달했다.

 

행위의 불법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운로드 이용자의 54.9%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유통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용자(45.1%) 중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이 3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 31.6%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결국 전체 이용자의 69.1%가 불법성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계속적인 불법적 이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1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했다. '불법인 줄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0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같은 경향은 낮아졌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방송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이 최대 3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최종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분석팀장은 '방송콘텐츠 불법유통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규모가 내년에 약 838억 원에 달하고 2020년에 1천65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방송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내년에 58억6천800만 원에 달하고 2020년께 115억8천7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방송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이 적게는 91억9천300만 원, 많게는 388억7천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진 KBI 책임연구원은 11월14일부터 30일까지 웹하드 사이트 등 모두 10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인기 드라마와 연예 오락 프로그램 6편의 불법유통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1만9천681건(드라마 1만2천304건, 연예오락 프로그램 7천377건)의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송방식별로 웹하드 방식이 1만5천158건(7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리밍 방식이 3천339건(17.0%), P2P 방식이 1천184건(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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