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9회 전북여성합창대회 등 사업 주관 단체 공개모집
오는 7월1일부터 7일까지의 13회 여성주간을 앞두고 도내 여성계가 여성주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도 복지여성국(국장 심정연) 여성청소년과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2550만8000원을 지원키로 하고 여성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2일까지)에 들어간 것.
또한 도는 올해로 제9회째가 되는 전북여성합창대회도 여성주간에 즈음해서 개최키로 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할 단체 공모(7일까지)에 들어갔다.
이러한 공모형태는 이제까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몇개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했던 것에 비해서, 특히 여성합창대회를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매년 주관해왔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된 양상.
이에 따라 도내 여성계가 올해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의식확산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에서 여성주간 공모조건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기념행사와 연구발표행사(포럼 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포상 등),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부대행사(특강, 문화예술공연 등) 등으로 틀을 규정, 자칫 단 하룻만에 도단위 여성주간 기념식과 행사를 치렀던 이제까지의 여성주간 행사와 다름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00여만원으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없다고 해도 기념품과 식비(1인당 5000원)에 경연대회 시상금을 제외하면 주간행사는커녕 단 하루의 충실한 행사도 어렵기 때문.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까지 해왔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군 여성들의 장기자랑 형식이나 춤 경연을 지양하고, 특강의 질을 높이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도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남성의 참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여성주간에 도청 갤러리를 활용한 여성 관련 사진이나 서예 미술 문학작품 전시를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주간에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있을 예정인 도내 아마추어 여성팀들의 합창대회도 여성주간 행사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주간이 1996년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여성주간은 '여성'을 큰 주제로 하되 참가자들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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