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주택가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주택 담이나 대문 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공사비의 30% , 총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공사비의 90%, 총 2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주시내 공영주차장의 경차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도 배기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내 집 주차장 갖기 확보 사업'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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