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3:5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방통위, 신태섭 이사 후임 추천 논란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해임된 신태섭 KBS 이사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보궐이사 추천으로 KBS 이사직도 상실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KBS 보궐이사 추천 안건을 전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데다 신 전 교수가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보궐이사를 추천함으로써 KBS 이사진의 세력구도와 맞물려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방통위 보궐이사 전격 추천 =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추천에 관한 건'을 비공개로 상정, 신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회의 시작 직후 발의하면서 상정됐으며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찬성 4, 반대 1로 의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야당 추천 위원은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 불참, 전체회의가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긴급 안건 상정은 여당 추천을 받은 일부 위원이 갑작스럽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신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KBS 이사직 사퇴 압력을 받은 것과 자신의 교수직 해임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동의대를 상대로 교수직 해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해임무효 소송을 각각 제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가 지금까지 보여온 전체회의 공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명예훼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안건에 대해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을 공표해왔다.

 

지난 5월30일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의 사퇴로 유재천(70)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특임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할 때는 의결 하루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 상정 사실을 밝힌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신 이사 반발..방통위 "방송법 따른 적법절차" = 당사자인 신 전 교수는 방통위의 보궐이사 추천 의결과 관련,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다"며반발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해당해 KBS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는 임명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이사 임기 중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이사라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해임된 것인데, 해임됐으니 KBS 이사를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교수직 해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무효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고 후임을 추천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문 방통위 대변인은 "이번 보궐이사의 추천의 적법성 여부는 신 전 이사가 해임과 관련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방송법에는 KBS 이사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신 전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 내부의 의견도 분분하다.

 

유 이사장은 "KBS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가 새 이사를 추천했다는 것은 신 이사가 동의대 해임과 동시에 KBS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판단된다"며 "이사회는 방통위의 조치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성향의 한 이사는 "동의대에서 신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했는데 다시 이를 이유로 KBS 이사직을 해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면서 "법적으로도 KBS이사는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초법적인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이사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민변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연주 사장 퇴진압박 세질 듯 = 신 이사의 해임으로 KBS 이사회 내 역학구도는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6 대 5로 정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사장 퇴진 찬성 이사 중 한 명은 사안별로 판단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 이사의 해임으로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이사가 충원되면 의결정족수인 6명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 사장을 직접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배임 혐의 고발 사건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으로 정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이사회 내에서도 정 사장에 대한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 정치검찰 등을 동원한 'KBS 장악 시나리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면, 친 한나라당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초법적인 '해임 건의'나 '추천철회' 등을 밀어붙이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