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선업의 서해안시대를 연 역사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1위인 조선소 답게 착공 전에 이미 초대형 유조선 9척과 벌크선 12척 등 21척(2조6천억)의 선박을 수주해 놓고 있다. 이 조선소가 완공되면 사내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건비도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군산시 예산 4800억원보다도 2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그런데 조선소 입주와 새만금 개발 붐이 일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신규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당 3만원 하던 곳이 3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하니 이 곳에 둥지를 틀어야 할 협력업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협력업체는 수백개에 이른다. 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100만평도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조선소를 유치한 업적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한때 명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앞서 나갔지만 이젠 졸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인센티브까지 놓치게 만든 건 자치단체였다. 이전 기관의 배치를 놓고 전주와 완주가 갈등을 겪었고 전북도는 입주기관 배치계획을 흐트러뜨렸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내 앞에 큰 감만 놓으려 했다. 그러면서 수개월을 허비했다.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노른자위가 빠진 혁신도시가 될 게 뻔하다.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주변지역을 3년간이나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도 할 수 없고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두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기업과 공장이 들어설 여지는 더더욱 없다. 공장 신축 계획을 포기한 민원인도 있다. 예정지역 안이라면 몰라도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이렇게 오랜기간 제한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 전주 장동에 있는 바이오단지는 총 부지 1만7000평중 8820평이 자연녹지이고, 8130평이 연구시설이다. 농식품 관련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시설 부지에는 공장을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관련 기업은 대개 제품 연구에서 생산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시설은 기업의 핵심이다. 더구나 전북지역에는 농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혁신도시 역시 농생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생산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기업유치는 커녕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큰 일이다.
'전봇대'는 대불공단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처에 널려 있다. 이 기회에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규정과 제도, 의식의 '전봇대'를 뽑아버리자. 전수조사라도 벌이면 어떨까.
/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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