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종로 문화부 청사 1층 민원실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10월1일부터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불교계가 요구해온 공직자의 종교 중립 제도화 방안을 수용,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을 지난 18일자로 신설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종교차별 사례가 접수되면 이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와 법조인, 종교.문화 분야 학자 등 12명 이내로 10월 초 구성될 예정이다.
신고는 전화(☎02-720-1994)나 문화부 인터넷(www.mcst.go.kr) 국민마당 코너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도 접수한다.
문화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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