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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출판사.저자 법적대응 나서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지난 7월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행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부에 대해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광고를 싣고 출판사.저자에게 각 500만~1천만원씩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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