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맥을 잇게 하려면 이를 빚을 수 있도록 면허 문턱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주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1일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린 '전주전통주 대향연'에 초대된 조성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사무관(사진)은 전통주 명인들과 함께 '전통주 진흥을 위한 산업화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에 나섰다.
위스키, 와인 등 양주 수입에 의존하는 요즘 술시장에선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2%(지난해 출고량 기준).
조사무관은 "전통주 면허를 추천받은 곳 중에서 절반도 안되는 43.9%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도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경영을 규모화 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술은 곧 정책의 문제. 그는 "현행 주세법에만 근거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통주 관련 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가양주 문화가 지속돼 왔으나, 일본이 세원 징수를 위해 현행 주세법을 만들면서 25년간 전통 가양주가 사그라들게 됐다. 일본인들이 만든 주세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전통주 분야에 관한 규제 완화가 늦어졌고,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전통주가 발전할 수 없었던 것.
따라서 그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명주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통주의 표준·규격화 확대로 품질 고급화에 힘쓰고, 통신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회당 20병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50병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체국으로 제한된 통신 판매를 농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그예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됐던 주세를 50%로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 결과 탁주는 5%에서 2.5%로, 약주와 청주의 경우는 30%였던 주세를 15%까지 낮출 수 있었다.
조사무관은 향후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한 전통 누룩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전통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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