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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연극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법 제정해야"

예술인들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술인 복지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한준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한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예술인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특히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예술인의 권리나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은 전무하다"면서 예술인 복지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길해연 씨는 "배우들은 소득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받기도 하고, 은행에서 무직자 취급을 받아 카드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한다"면서 "배우들이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해도 배우 개인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극인복지재단이 직업연극인 1천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극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3.9%(근로자 평균 80%), 국민건강보험 가입율은 76.8%(평균 96%), 고용보험 가입율은 15.3%(평균 8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은 17.4%(평균 94%)로 근로자 평균치에 크게 뒤처져 있다.

 

특히 응답자의 77%가 연극창작활동 중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연극인을 위한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지만 실제 산재보험 가입율은 근로자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또 연극창작활동 중 보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60%를 차지했고, 86%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석진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연극인의 사회적 지위의 모호함이 직업연극인을 그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면서 "연극인을 포함한 예술인들이 국가사회복지 시스템 내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준 교수는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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