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읽는 방식으로 "이번 총파업은 노사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MBC 등 방송사 파업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이런 입장이 정부내에서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국회 입법을 둘러싸고 파업이 이뤄진 전례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면서 "정부는 합법 파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6조는 방송이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면서 "방송사 노조가,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에 대해 정치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고조치가 없으면 국민이 그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최근 MBC 보도를 보면 상당히 정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19일 MBC의 정명(正名)에 대해 지적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내용을 제시하면서 "MBC는 분명히 주식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 방송을원하면 공영방송 답게 해야 한다는게 최 위원장의 발언 요지"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특정 이념과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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