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각종 정책들이 매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아이를 몇 명 이상 낳으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적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주된 골자다.
그러나 정작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타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떻게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육료를 낼 수 있는 것이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맞는 말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서 순번을 타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분명 부당하다. 부당을 넘어 보이지 않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시설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면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
정부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않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국공립과 법인은 정부소유이지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개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얼핏 맞는 말이다.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기부채납을 통해 운영권을 얻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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