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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농어촌공의 마이웨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올초 경제분야에서의 화두는 '지역업체 살리기'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양효과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나타나는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정부에서는 지역건설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개에 달하는 지역건설사 우대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검토방안들은 공공공사 PQ심사 때 지역건설사 참여가점을 기존 40% 이상 때의 8%에서 50% 이상 때의 16%로의 확대 및 지역공동도급 때 지역사 최소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 4대강 살리기사업 등을 지자체 위임 및 위탁발주의 확대 등이다. 여기에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촉진과 함께 턴키·대안 입찰공고 때 지역업체 30~40% 참여 권장사항 삽입, 지자체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우대를 비롯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금액의 우회적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 국제입찰기준 및 각종 건설규정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지방국토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에서 파격적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때는 설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눈길을 모았다.

 

이같은 움직임에 도내 건설사들은 내심 큰 기대를 걸었다. 새만금 사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13일 부안을 방문한 홍문표 농어촌공사의 발언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홍 사장은 이날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관련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국제입찰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공사에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원칙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현재 지역건설사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마련중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제입찰기준'을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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