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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 부당인사 판정 수용할 수 없다"

道,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전라북도가 전북도립국악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라북도립국악원지부는 논평을 내고 "전라북도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도립국악원 파행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사발령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립국악원 노조는 "진정으로 국악원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싶다"며 "전라북도가 이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악원 노동자들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며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 양심세력들과 함께 국악원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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