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주재기자 장세용
민원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행정 집행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의 모습이 그져 처참할 뿐이다.
지난 24일 오전 쓰레기 매립 현장 현지인 익산시 함열읍 A사에서는 근래 보기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시료 채취에 나선 익산시 공직자 B씨가 불만에 쌓인 회사 관계자의 강한 몸싸움에 밀려 언덕으로 구르면서 부상을 입어 시 인근 병원에서 수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부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5명이 이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업주의 앞뒤 없는 저지엔 속수무책이었단다.
쓰레기 매립장의 성분 분석에 없어서는 안되는 토양 시료 채취 역시 업주의 고집 섞인 주장에 떠밀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업주는 이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시험연구소에서의 분석을 주장한 반면 익산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분석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업주의 한치 양보없는 주장에 떠밀려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진 시는 시료 채취 후 시험 기관을 협의키로 한 뒤 행정집행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장 3곳에서의 한정된 시료 채취를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던 업주의 아들이 시 직원을 밀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채 낭떨어지로 굴러떨어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시 직원의 부상이 중요한게 아니다. 적법하지 못한 행정 추진에 강한 불만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행정 추진이 민원인의 강한 불만에 부딪혀 주저앉는다면 어찌 법치주의라 할수 있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불법이 판치는 법치의 실종은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행정추진을 가로막거나 불법을 앞세워 책임을 면해보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로 대처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과잉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이 없는 공권력의 과소 행사도 법치주의의 독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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