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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촉구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10개 단체 참여

문화계가 현 정부 들어 문화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애도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생각이 갇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언론악법 반대' 등이 적힌 상자를 머리에 쓰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반정부적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탄압된다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기자회견도 집회로 간주해서 소환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가 불법으로 인식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영장 없이 사진 채증을 할 수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집회 사진을 찍어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지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가는 황장엽 씨에게 협박 우편물을 보낸 김모 씨와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린 양현수 시인 등 개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탄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도 아닌 일반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며 "그 종착지는 '정부와 다른 의견은 말하지 말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일 영화감독은 여고생과 이주노동자의 사랑을 그린 자신의 영화 '반두비'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은 것은 영화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상상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부 참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죽어간다는 뜻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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