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부기자 윤나네
얼마전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7년 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과 경찰로 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름 등 개인정보는 ㅇㅇㅇ 등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도내 지역교육청은 일제히 공무원범죄처분에 관한 사항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과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으로 부터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미디어매체 보도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은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한 교육 공무원들이 처분받은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개인인 교육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범죄 수사처분 관련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기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와 개인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받은 후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는 담당자의 설명은 황당했다.
이미 기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는 기자의 질의에는 부산교육청 등도 공개했냐는 상식이하의 답변만 돌아왔다.
더구나 개인의 경우라도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전화 말미에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전해왔다.
형식적인 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처리를 보자니 여전히 폐쇄적인 교육계의 현재를 알려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제식구 잘못을 감추려는데 급급한 듯한 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왜일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