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에 대해 취재했다.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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