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0년)이 만료된 회원권을 소지한 일부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 요청과 관련 무리를 빚었던 무주리조트가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권을 임의로 연장계약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무리수를 두면서 회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무주리조트는 이 같은 문제가 언론 등에 노출되면서 더욱 해법 찾기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오픈이래 순조로운 회원권 분양이후 첫번째 맞는 회원보증금 반환요청건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회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자칫 리조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회원들의 행보를 좌우할 수 있어 무주리조트측의 대응과 처리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이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무주리조트는 전년대비 내방객 감소와 객단가 하락 등의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영압박과 자금난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속시원한 해법을 찾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주리조트측은 회원들의 불만을 조기에 수습하고, 나아가 회원정책의 안정화를 찾기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경영진이 구상한 최선의 해결책으론 △해당회원들의 재계약을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과 공지 △일부 회원들의 반환요청에 대해 최대한 재계약 유도 및 권유 △회원대표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통한 대응 등이다.
이번 무조리조트 회원불만과 관련 감독관청인 무주군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기업인 만큼 회원들의 불만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회사측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지도감독하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한가닥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주리조트측이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해법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무주군 등에서는 무주리조트측이 회사의 주주가 회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회원의 권익과 리조트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해법 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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