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패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내 공천기준 강화 △시민단체·언론·유권자 감시활동 강화 △지방의회 권한 제고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을 그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제도적 여건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해져야 선출직 비리가 그나마 최소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 초기에 비해 지방 정치가 많이 맑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패 근절을 위한 시스템과 시민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시민감시국장은 "(지방의원에 비해) 발각된 건수는 적지만 단체장의 인사비리나 뇌물수수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가중처벌 등을 통해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 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토호세력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비리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유권자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자기 마을의 개발과 혈연, 학연 등으로 뭉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 국장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특정 정당이 지방의 정치판을 장악하는 현실을 감안한 당 차원의 강력한 윤리위 가동 필요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상향식 공천을 통해 투명한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비리 발생을 지금보다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취약, 결국 단체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 권한을 확대하면 지방의원의 비리가 더 늘어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단체장의 비리가 줄어들면서 의원의 이권개입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색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전북대 행정학과 신환철 교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비리 근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선출직들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추적해 비리 관련자가 두번 다시 지방 정치에 고개를 기웃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물론, 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이 매번 일어 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데도 사퇴를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론이 뭇매를 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특히 주민들이 선출직 정치인을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를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어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를 발의하려면 지방의원은 유권자 총수의 20%, 도지사는 10%, 시장·군수는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는 너무 까다로와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대회의 최두현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천 과정의 도덕성 강화와 더불어 행정에 외부 인사 참여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공직자 출신이 아닌 순수한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고, 과도하게 단체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만 전횡과 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를 걸러내는 공천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도 주문했다. 당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비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보 선정부터 철저하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별하자는 제안이다.
시민단체는 이밖에도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제정 및 운영 강화, 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상임위 배정 불가, 교황 선출방식의 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 공직자 자정 운동 강화도 민선시대 부패구조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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