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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실종된 전북

도민들, 비리 단체장·지방의원 '남의 집 불구경 하듯'…제주·하남 등 활발히 실시되는 것과 대조

도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도내 주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민소환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와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26일까지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으며, 제주도 전역은 도지사 소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재선의 김 지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는 정책을 결정,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환 발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앞서 김황식 하남시장은 무리하게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했다가 2007년 12월 12일 소환투표 발의을 받았으며, 투표율이 31.1%(기준 33.3%)에 그쳐 투표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시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김 시장과 함께 소환투표가 이뤄진 시의원 2명은 33.3% 이상 투표율에 과반수가 찬성, 소환이 이뤄졌다.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24회째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 비리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제동을 가하고 있지만 도내 지역사회 경우 잇따른 선출직 공무원 비리에도 불구,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례로 김진억 임실군수의 경우 2007년 7월 주민소환제 시행을 전후해 뇌물사건이 터졌고, 결국 두 번 구속돼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도내에서는 각종 인사청탁과 이권 등의 대가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된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이 수 십 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주민소환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비리 혐의자들 대부분은 장기간 사퇴를 거부하며 주민들을 봉으로 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누구든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주민소환 움직임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을 직접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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