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보다 2배 높아…가맹점간 차별 금지 등 필요
대형마트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인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및 시스템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수수료 책정 과정의 불합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백화점 등의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1.5%∼2.0%인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가맹점에는 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은 2.47%~2.78%, 서비스업은 2.65%~3.6%, 도소매업은 3.09%~3.60%, 숙박업은 3.30%~3.4%로,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상인 등의 중·소규모의 가맹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이 의무화된데다, 위반 때는 형사처벌토록 되어 있어 카드사에 대한 대항력이 약한 영세 상인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최인식 상임회장은 "현재 골프장의 수수료는 1.0%, 백화점은 1.2%인 반면 영세 자영업자는 2.6~4%에 달해 수수료 편차가 너무 심하다"면서 "더불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부시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카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전북도는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및 조합 등 대표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완주 지사는 "가뜩이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당정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정치권과 금융위원회, 카드사 등에 대형·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자영업자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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