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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 신문고시 존치 촉구

전북일보 등 9개 지역 유력지 청와대 등에 공문…TF팀 구성 대응방안 모색도

전북일보를 비롯한 지역 9개 유력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청와대와 각 정당을 상대로 '신문고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1일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에 신문고시 존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문을 통해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고시가 일몰제 규정에 의해 이달 23일자로 폐기 위기에 있다"면서 "메이저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열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고시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이 존속되었다"면서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고시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존치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디어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공정거래위는 12일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신문고시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예규·규칙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오는 23일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신문고시와 관련해 존치와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론은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한 상황에서 고시가 폐지될 경우 지방언론은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폐지론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문고시도 없애자는 논리다.

 

한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한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고시 위반신고는 매년 500건을 넘는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상태다. 지난 6월 민언련의 조사에서도 조선·중앙·동아 서울지국 90곳 중 89곳이 고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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