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학원조례)가 11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들의 심야교습시간이 11시로 제한됐다.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학원조례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되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다만 교습이 아닌 자율학습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학원조례는 또 수강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배상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등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존중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화장실안에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등 화장실 설치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설비기준 등 쾌적한 교습환경을 위한 조항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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