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받고 걸수 있으면 된다'며 아들의 오래된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았던 이모씨(43·금암동)는 최근 자신몰래 아들이 구입한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에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배너를 본 아들 박모군(15)이 서류와 부모의 가입동의서를 만들어내 핸드폰을 구입한 것.
이씨는"아들이 구입한 핸드폰은 가입금이 할부로 나눠져 청구돼고,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정액요금제를 가입해야만 무료 이용할 수 있어 공짜폰으로 보기 어렵다"며,"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과대광고로 현혹해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핸드폰으로 만화를 본 데이터 이용료 수십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안 이씨가 과대광고와 확인없이 판매한 사실을 따지자, 업체측은"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가입요건이 명시돼 있고 부모가 가입동의서를 작성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인터넷 판매의 특성상 구매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서류를 구비해 제품을 구매했다면 민법상 30일이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이용요금에 대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핸드폰 구입 후 요금 납부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과장광고로 현혹해 책임을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업체의 횡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 박군이 핸드폰을 구입한 홈페이지에는 요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배너가 걸려 있었지만 배너광고를 클릭한 후, 핸드폰 구입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입돼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미성년자에게 가입서류 등이 없이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한해 계약해지와 요금 부과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평소에도 요금 고지서를 챙겨보고 단말기 요금 부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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